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1. 공공기관에서 객관적 시각에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령이 아닌 내규에 기한" 자문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민간인이 이러한 자문위원회에 위촉된다면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 하는지요?2. 위 1.의 자문위원회에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수님은 공무수행사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자등" 에 포함될 것인지요?- 그렇다면 자문위원회에 위촉된 교수님에게 위원회 운영 시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또는 3/5/10만원 제한)되는지요? 전자메일 주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