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1. 공공기관에서 객관적 시각에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령이 아닌 내규에 기한" 자문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민간인이 이러한 자문위원회에 위촉된다면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 하는지요?2. 위 1.의 자문위원회에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수님은 공무수행사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자등" 에 포함될 것인지요?- 그렇다면 자문위원회에 위촉된 교수님에게 위원회 운영 시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또는 3/5/10만원 제한)되는지요? 전자메일 주소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 없이 내규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