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초청 강연비 관련
김영란 법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자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항구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초청이 되어 기조강연을 할 경우, 김영란법에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포럼 지급 규정에 따라서 강연비를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 법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자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항구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초청이 되어 기조강연을 할 경우, 김영란법에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포럼 지급 규정에 따라서 강연비를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중국항구박물관이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 1호 라목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