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사은회 개최시 법저촉 여부
1. 사립대학 사은회를 호텔이 아닌 학교내에서 개최하고, 학생들이 비용을 나누어 내면 법위반인지요?2. 이 경우, 혹 가능한 것이라면 음식물과 선물의 합산금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는지요?3. 사은회는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 행사'로 간주받을 수 없는지요?
1. 사립대학 사은회를 호텔이 아닌 학교내에서 개최하고, 학생들이 비용을 나누어 내면 법위반인지요?2. 이 경우, 혹 가능한 것이라면 음식물과 선물의 합산금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는지요?3. 사은회는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 행사'로 간주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수님과 재학생 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에게 음식물, 선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