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 대변인실 업무추진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

1.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건물 내의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는 출입기자단에게 언론매체별로 각 사별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지.?2.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대변인실에서 기자실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취합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둘 수 있는지.?둘 수 있다면 기자실 내에 해당직원 배치가 가능한지.?3. 대변실인과 각 기자실(중앙지, 지방지)이 정례 오찬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지.?4. 도청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정례적으로 도정홍보 관련 목적을 가진 간담회 형식의 대변인실 직원과 기자와의 오찬은 가능한지.? 또한 홍보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불특정 기자들을 대상으로도 간담회 형식의 오만찬이 가능한지?(예 : 중앙정부, 국회 등 관련 이슈 ⇒ 중앙지 기자 / 지방정부 관련 이슈 ⇒ 지방지 기자)5. 도정 관련, 주요 행사 시 대변인실에서 도청 출입기자단의 취재 편의를 위해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지.?6. 대변인실 외에 다른 실국·과 직원들은 기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건지, 속하지 않는다면 전체 기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아닌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이 가능한지.?(예 : 여성가족국 직원 ⇔ 기자)7. 모든 기자는 부정청탁이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더라도 오찬 등 3, 5, 10이 가능한건지.?8. 오래된 친구가 기자인 경우, 1) 업무상 관련 없는 식사를 한 후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비를 계산하면 위반인지? 2) 경조사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3) 기자와 기사내용을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토론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기자와 특정기사 내용을 놓고 만나는 경우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커피한잔도 사줄 수 없는지?)9. 공직자등이 대기업에 다니는 대학 동기에게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30만원 상당)을 생일선물로 제공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10. 공직자등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 보좌진 및 공무원에게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과 함께 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11. 도, 시군, 산하기관 홍보담당자들 대상으로 행사계획 수립 후 내부결재를 득하고,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도 대변인실 예산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1인당 3만원 이상의 숙박, 음식물 지급이 가능한지?12.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공익광고를 의뢰하게 되는데, 1) 도 출입 언론사만을 상대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와, 2) 도 출입 언론사 포함, 외부 언론사 등 일부 매체 광고를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1, 2. 공공기관의 출입기자단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기자실을 운영하는 경우 자체규정이 해당 기관에 등록된 출입언론사들을 차별함이 없이 공평하게 대우하는 내용이라면, 공개된 브리핑룸에 부속된 별도의 기자실을 제공하고, 자체규정의 범위 내에서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각 언론사의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이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되는바(법 제4조 제2항), 공공기관의 출입기자단이 자체규정에 기자단 등록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한이나 차별을 할 경우, 등록되지 못하는 언론사기자에 비해 등록된 언론사기자에게 과도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11.. 우선,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사안의 경우 광고 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