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대변인실 업무추진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
1.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건물 내의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는 출입기자단에게 언론매체별로 각 사별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지.?2.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대변인실에서 기자실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취합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둘 수 있는지.?둘 수 있다면 기자실 내에 해당직원 배치가 가능한지.?3. 대변실인과 각 기자실(중앙지, 지방지)이 정례 오찬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지.?4. 도청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정례적으로 도정홍보 관련 목적을 가진 간담회 형식의 대변인실 직원과 기자와의 오찬은 가능한지.? 또한 홍보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불특정 기자들을 대상으로도 간담회 형식의 오만찬이 가능한지?(예 : 중앙정부, 국회 등 관련 이슈 ⇒ 중앙지 기자 / 지방정부 관련 이슈 ⇒ 지방지 기자)5. 도정 관련, 주요 행사 시 대변인실에서 도청 출입기자단의 취재 편의를 위해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지.?6. 대변인실 외에 다른 실국·과 직원들은 기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건지, 속하지 않는다면 전체 기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아닌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이 가능한지.?(예 : 여성가족국 직원 ⇔ 기자)7. 모든 기자는 부정청탁이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더라도 오찬 등 3, 5, 10이 가능한건지.?8. 오래된 친구가 기자인 경우, 1) 업무상 관련 없는 식사를 한 후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비를 계산하면 위반인지? 2) 경조사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3) 기자와 기사내용을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토론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기자와 특정기사 내용을 놓고 만나는 경우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커피한잔도 사줄 수 없는지?)9. 공직자등이 대기업에 다니는 대학 동기에게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30만원 상당)을 생일선물로 제공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10. 공직자등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 보좌진 및 공무원에게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과 함께 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11. 도, 시군, 산하기관 홍보담당자들 대상으로 행사계획 수립 후 내부결재를 득하고,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도 대변인실 예산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1인당 3만원 이상의 숙박, 음식물 지급이 가능한지?12.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공익광고를 의뢰하게 되는데, 1) 도 출입 언론사만을 상대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와, 2) 도 출입 언론사 포함, 외부 언론사 등 일부 매체 광고를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