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위원회 위원의 직무위반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직무위반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1. '가'위원회의 위원이 '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는 '나'계획에 대하여 사전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자문해준 경우, '가'위원회의 위원과 '나'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의 위반 대상인지, 2. '다'위원회의 위원이 '다'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는 '라'계획에 대하여 사전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자문해주고 '라'계획의 심의 시 '다'위원회를 참석하지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위반 대상인지, 3. '마'위원회의 위원이 직무특성이 비슷한 '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는 '사'계획에 대하여 사전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자문해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위반대상인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