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제공관련

수고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116쪽 관련입니다.3번째 체크 항목에 따르면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경우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된다고 합니다.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배경) 구청에서 일선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상황 등을 감독합니다. 구 조례상 학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도록 되어있습니다.질문) 경유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구청간의 '교육행정협의회'의 경우, 주로 지원청이 구청에 여러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청이 식사제공을 할 경우, 3만원 이하여도 제한되는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위 체크 항목에 의거하여 검사 등의 직접적 대상이여서 제한되는지(지원청을 경유하여 보조금 신청 및 교부가 이루어지므로, 지원청도 보조금의 직접적 대상으로 보고), 아니면, 지원청의 구청에 대한 '지원요청'도 '청탁'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식사제공이 제한되는지요?또한, 반대로 구청에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상관없는지요?(구청은 지원을 요청하는 입장도 아니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입장이므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질의사항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