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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상사 자녀 결혼식 축의금 십시일반 모아서 전달시??

ᄋ 공공기관 직장상사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부서원(10명)이 일괄 모아서 100만원 축의금으로 지급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위반된다면 개인별로 내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