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적용 대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보 등을 발행하는 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므로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인터넷신문사업자'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역시 사보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전체 임직원은 전국에 약 1400여명인데 언론홍보 종사직원은 10명도 안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처럼 발행업무 종사 직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까지도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110'으로 전화 문의 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최미숙 상담원께서 이러한 경우는 사례집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다며 윤수성 주무관님(044-200-7704)께 문의하여야 한다고 연락처를 주셨는데 연락이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곧 법이 시행이라서 바쁘시겠지만 교육자료 등을 만들어 숙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보·협회지를 발행하기 위해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사보·협회지 발행인 포함)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