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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유치차원에서 중학교를 방문할 때 선물을 주는 경우

신입생 유치차원에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방문할 때 15,000원정도의 커피가 담긴 선물을 중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에 해당한다면 가액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