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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관 초청으로 인한 해외 시찰의 법 위반 여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입니다.일본 토쿠시마현 국제교육교류 추진위원회에서 한일간의 교류 추진을 위해 4박 5일간 초청을 하였습니다.참가경비는 토쿠시마현 국제교류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합니다.이경우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는지, 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초청공문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070-7124-3607(최한용)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초청한 행사에서 제공한 금품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