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체-대학간 위탁교육계약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 분류인 대학입니다.저희 기관은 기업체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관련 일체 비용을 위탁교육비 총액으로 기관이 지급받고, 기업체 소속 임직원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위탁교육비 총액에는 강사료외 교육운영비 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교육제공 강의교수들에게 강사료를 기업체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기관에서 내부 관련 지침(위탁교육운영 지침)에 의거한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에,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대학과 기업체가 체결하는 위탁교육계약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또한 김영란 법에 따른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저희 학교에서는 공직자 개인이 아닌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강사료 지급기준도 내부 기준에 따른 지급 가능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권익위는 공공기관에게 지급한 금품의 경우에도 이를 수령한 공직자나 단체/기관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의료 상한액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인 대학이 기업체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료와 교육운영비 일체를 대학이 지급받고, 대학은 내부 위탁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강의교수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1. 대학과 기업체가 체결한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대학이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사적 거래 영역으로 이 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대학 내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대학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학의 강의료 지급기준이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