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조의금을 내고 회사명의로 조화를 보낸경우 질문
안녕하세요,예를 들어, 공무원 부친상에 개인 명의로 10만원의 조의금을 내고,회사에서 회사명의로 15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 경우에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예를 들어, 공무원 부친상에 개인 명의로 10만원의 조의금을 내고,회사에서 회사명의로 15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 경우에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수수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경조금과 화환을 함께 받을 경우 그 합산가액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으나 회사명의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회사명의와는 별도로 회사 직원이 개인 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회사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와 합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