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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사례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립학교 대학도서관입니다. 강연료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자로서 사립학교 대학교수 및 유명 인문학자, 그 외 강연료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애초 4월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저명하다고 판단되고, 장거리 수도권 지역으로 강연을 나오시며, 원고료를 포함하여 2시간~2시간 30분 강연에 80만원 지급을 계획했고 이미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립, 국립학교 교수님과 유명 인문학자의 강연료 지급에 따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20만원(5급 이하)~50만원(장관급 이상)이고 외부강의등이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시간당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립대학교 교수 등은 100만원이며, 공무원 신분인 교수의 경우는 공무원의 기준에 따릅니다. 신분별 직급별로 금액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