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기술자)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건설사업관리(감리)란 건설사업관리업체(민간 법인)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모든 관리ᆞ감독 권한을 주는 것인데 1.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업체(법인) 및 공사 현장에서 감독 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중인 업체 소속 감리단장과 감리원(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면 통상적으로 시공사에서 제공받던 숙소, 감리단 사무실 운영시 별도 지급하지 않았던 전기, 수도등도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3. 감리단장이나 감리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시 소속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여부?(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양벌규정이 적용되겠지만 이는 반대로 행정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이 아닌 민간 법인 소속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법인의 처벌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사감리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공무상 감리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