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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에 참석하는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등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영월군에서 매년 국제박물관포럼을 개최하는데 내외국인이 모두 참석하는 국제 행사입니다.이행사에 참석하는 내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대금(3만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3만원을 초과할경우 처벌대상이되는건지요. 내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식사가능금액이 차이가 있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이 아닌 외국인과 민간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라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수수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