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홍보 관련 기념품 제공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홍보물품 제공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릴께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1. 저희 대학에서는 면접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접 참석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또는 학과자체에서 간단한 식사대용 빵이나 간식, 홍보 기념품(볼펜세트 등)을 고등학생에게 제공을 작년까지 하였으며, 올해도 예정중에 있사온데 이러한 경우 불특정 다수가 되어 제공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2. 학과에서 취업실습기관에 학과로고가 들어간 취업홍보기념품(3만원 상당)을 제작하여 제공함에 있어 위법이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3. 학과에서 자체 제작한 입시홍보기념품 (3만원 상당)을 해당 고교의 전 교직원이 아닌 소수의 인원(고교마다 제공 숫자 틀림)에게 제공하였을 시 불특정 다수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4. 학과를 통해서 해당 학과의 교재를 출판하는 업체가 장학금을 기부함에 있어 청탁의 가능성이 있는지요?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아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2.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념품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가액 범위안의 선물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장학금 기부와 교재출판의 대가관계 개연성 등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나,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청탁금지법 제5조 참조)일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