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 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 티켓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티켓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단순히 출처를 표기한다고 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