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2.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인 언론사 소속 임직원이 기사 작성을 조건으로 협찬을 받는 경우 이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후원 또는 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