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계 지도감독에게 사교,의례 또는 포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

1. OOO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자제를 둔 부모가 축구감독(통상적으로 "계약직")에게 아이를 경기에 뛰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식사비용 합계 5만원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2. 아울러,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포상금으로 각 학부모들에게 10만원씩 각출한 금액을 감독 및 코치들에게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축구특기생의 경우, 체육교사에게 축구를 지도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감독과 코치진으로 부터 지도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감독이 학생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게됩니다. 청탁금지법상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축구감독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한편,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학부모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감독 또는 코치진에게 제공하는 포상금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