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취업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아 래 -1. 취업계 관련 문의 가. 취업계가 음성적으로 일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되는지?2. 법률 시행 일자 관련 문의 가. 시행일(2016.09.28.) 이전에 음성적으로 취업계를 요청하여 진행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적용이 되나요? 나. 만약, 시행일 이전에 진행되어 법률에 적용 되지 않는 경우 '출석대체 레포트'와 관련하여 1) 16.09.28. 이전에 취업계를 요청하고, 해당 취업계와 관련하여 출석 대체 레포트 등을 16.09.28. 이후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16.09.28 이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로 볼 수 있어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지? 2) 아니면,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에 해당되어 불가한지? 가 궁금합니다. ※ 법률 시행 전 출석을 레포트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교수-학생간에 논의가 16.09.28 이전에 합의가 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 16.09.28 이후 레포트등을 제출하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제6조'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여쭤봅니다.해당내용에 대해 회신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으므로, 조기 취업학생의 출석에 대한 특례규정은 위 원칙을 지키면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2016. 9. 28. 시행되었으므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부정한 청탁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