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문화부(출판담당) 기자에게 신간도서 제공(홍보용) 적용 여부 문의
(사단법인)한국출판인회의는 우리나라 유수의 출판사 440여개 출판사가 회원 구성된 출판단체로서 출판사의 권익보호 및 출판정책, 국민독서진흥, 출판인재양성교육, 전자출판진흥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서 국민의 지식수준 향상 및 교양 증진을 위한 다양한 도서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 하오니 귀 위원회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많은 언론사가 국민 독서증진을 위하여 좋은 책을 선별하여, 각 매체에 신간 소개(서평)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출판사들이 자사가 발행한 신간도서를 홍보용으로 언론담당 기자에게 보내고 있는바, 그렇다고 서평기사로 반드시 게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가성 또는 선물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일, 대가성이라 한다면,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신간도서의 경우 1권의 평균정가 15,000원 내외로 동일 출판사로부터 연간 300만원(1권 평균가 15,000원×200종)을 초과하는 신간도서를 보냈을 경우 위배되는지 여부 3. 또한 출판사의 신간도서를 모든 언론사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특정 언론사 몇 곳에 보낼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담당자 :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 고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