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5/10만원 허용기준인 원활한 업무수행/사교/의례 목적 문의

공공기관(사인) 대상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영업직원의 경우 해당 업무 특성상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 경우 허용되는 3/5/10만원 허용 기준인 원활한 업무수행/사교/의례 목적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1. 공공기관 영업업무를 위한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3만원 이하 식사는 원할한 업무수행 목적으로 보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인지요?2. 1회 5만원 이하 판촉물, 숭진 선물 등은 사교 / 의례 목적으로 보아 언제든지 가능한지요?3. 스크린골프(5만원 이하)도 상기 사교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요?4. 공공기관(사인)에 대한 영업담당 직원의 일반적인 영업행위(상품/서비스 사용 권고)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허용되는 영업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3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스크린골프 비용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관련)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영업행위 시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