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해당하는 부정청탁행위
학교수업에서 수업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학생에게 사탕 하나를 주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담임이 반에 학급단합을 위해 반전체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간식을 사주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학교수업에서 수업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학생에게 사탕 하나를 주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담임이 반에 학급단합을 위해 반전체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간식을 사주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