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면접관에게 식사대접시 법률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속해있는 기관은 엄정하고 공평한 심사를 위해 직원채용시 외부면접관을 모시고 있습니다. (소속재단의 타 기관에 근무함)면접관 사례비는 따로 드리지 않고채용면접후에 1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비 기준 3만원 미만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은 되지만채용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기관장이 면접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속해있는 기관은 엄정하고 공평한 심사를 위해 직원채용시 외부면접관을 모시고 있습니다. (소속재단의 타 기관에 근무함)면접관 사례비는 따로 드리지 않고채용면접후에 1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비 기준 3만원 미만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은 되지만채용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기관장이 면접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면접관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원채용 면접심사 후 기관장이 외부면접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하에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