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여쭤봅니다.Q. 청탁금지법(김영란법)관련 어린이집에서 교재 또는 급식업체등에서 음료수나 과일등의 물품도 받으면 안 되는지 문의합니다. Q. 교사들이 원장님에게 음료나 간식을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안 되나요?-명절이나 원장님 생일일 경우는 식사3만원, 선물5만원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요? Q.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아전담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청탁금지법 해당되지요?Q.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학교 및 학교법인대상과 동일 적용되나요? 직종별 메뉴얼에 학교및 학교법인대상 자료를 참고하면 되나요?Q.어린이집 관련한 청탑금지법에 대한 자료는 없을까요?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를 준용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이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