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송국 촬영 협조 요청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방송국에서 기업으로부터 촬영협조를 요청해 오고(기업이 요청한 것이 아닌) 기업측은 별도의 제작비나 협찬비를 지불하지는 않지만촬영 스탭들의 교통이나 숙박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애초에 기업체가 방송국에 촬영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의 경우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