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노사 행사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질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금품등의 수수의 금지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라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8개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1. 노조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측의 관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2. 노조와의 노사협의회 후 사측과 노조가 석식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음식물 가액제한을 받는지?3. 대의원대회 등 노조의 공식행사에 화환을 보내는 경우에도 선물에 해당하여 5만원 이하만 가능한지? 아니면 가액제한을 받지 않는지?아마도 모든 부처가 공통질의 사항일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2~3 종합.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