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찬조금품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로 2년마다 가을이면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학부모와 함께하는 큰 행사입니다.이때 인근 기관이나 총동창회등으로부터 찬조금품을 지원 받아 학부모에게 경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경품은 자전거, 밥솥, 밀가루, 주유권 등 다양합니다.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찬조금품을 발전기금으로 처리해서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또한 찬조금품을 단체나 기관이 아닌 운영위원등 개인이 기탁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