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시제품 관련 질의입니다.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시제품 관련 질의입니다.현재 저희 기관은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를 활용해 현재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된 시제품의 수령 및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시제품(화장품)의 금액은 책정되지 않았으나 10만원 이하로 추정됩니다.1. 시제품 제작 업체로부터 기관 명의로 시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적정 수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2. 일부 시제품을 받았다면 이를 VIP, 장차관 보고 등 상급자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3.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 시제품은 해외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공동연구 대상 협력국에 시제품 전달이 가능할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사항 관련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 연구기관이 시제품 제작업체로부터 시제품을 제공받는 것이 연구기관의 업무(시제품 검증 등) 일환의 하나로 수령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량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3. 제공받은 시제품의 내부 사용 용도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