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시제품 관련 질의입니다.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시제품 관련 질의입니다.현재 저희 기관은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를 활용해 현재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된 시제품의 수령 및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시제품(화장품)의 금액은 책정되지 않았으나 10만원 이하로 추정됩니다.1. 시제품 제작 업체로부터 기관 명의로 시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적정 수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2. 일부 시제품을 받았다면 이를 VIP, 장차관 보고 등 상급자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3.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 시제품은 해외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공동연구 대상 협력국에 시제품 전달이 가능할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