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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금융인정보교환협의회]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제가 간사로 있는 모임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본 모임은 지역 내 금융인들 간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으로써 참여 기관은한국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SC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전북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KEB하나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결제원이 회원기관이며매월 기관당 1인이 참석하는 월례회(오찬, 혹은 만찬)를 개최합니다.

(한국은행은 2인이 참석합니다.)회원기관은 매월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한국은행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매월 모임의 식대는 1인당 2~3만원 대이며, 기 납부된 회비로 지불합니다.한국은행은 월례회비를 납부하지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월례회 전체 식대를 지불합니다. (연중 1~2회)- 월례회 식대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1인당 3만원 미만 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비정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지불하는 전체 식대의 경우 1인당 3만원 미만 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또한, 회원의 발령 퇴직등 발생 시 기 납부회비중에서 전별금을 지급했습니다.7개월 미만 (100,000원) ~ 3년 이상(600,000)- 매월 5만원 회비를 납부하고,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할 경우 차액 적립금 범위 내에서 전별금 지급 시 문제가 되는지요?마지막으로, 인사발령등으로 인해 회원 변경 시(전입 시) 축하 난을 선물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경조사 화환으로 봐야 할까요, 일반 선물로 봐야 할까요?이상입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2호),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사항의 전별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의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3.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