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임직원 승진 및 기념일에 화환 및 떡케익 제공이 가능한지요
관내 언론사 임직원 승진, 전보 인사때와언론사 창사(간) 기념일에 50,000원 이하의 화환 및 떡케익을공보담당관 명의로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또한, 이경우 선물에 해당하는지요.
관내 언론사 임직원 승진, 전보 인사때와언론사 창사(간) 기념일에 50,000원 이하의 화환 및 떡케익을공보담당관 명의로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또한, 이경우 선물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창사(간) 기념일 등 기념행사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화환, 떡케익)은 허용됩니다. - 선물은 금전 및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