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배우자가 공직자인 임직원이 거래선과 식사 및 골프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배우자가 공직자인 분들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저희는 민간기업이고 임직원 중 배우자가 공직자인 분이 있습니다.그 공직자인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무관련성도 있고요.이 때 해당 임직원이 업무관련 거래선(이 분들은 모두 공직자가 아니며, 배우자도 공직자가 아님)과식사를 하고 골프를 칠 경우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와 골프라는 금품을 제공한게 되는데이 경우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직무 관련한 공직자등을 배우자로 둔 직원에게 회사에서 자체 기준 또는 동일,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특별히 많은 금액의 금품등을 제공한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