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관련 외국 공무원 초청 비용 부담
국내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질의 1)해외사업 관련해서 외국 공무원, 특히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영업 및 홍보차원에서 국내로 초청하여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초청 국내업체가 관련 비용(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2)질의 1 관련해서 외국 공무원 초청이 아래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 다수의 국가, 다수의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2. 1개 국가의 소수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