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모금관련 후원위원회의 각종행위에 관해

청탁금지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주요 질의내용은 학교에서 기부금품을 모금하기 위하여 동문들의 중심으로모금위원회(가칭)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로 위원들의 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1. 위원으로 위촉된 동문이 다수의 동문을 상대로 기부금 모금을 하는 행위2. 구체적인 청탁요청등의 행위는 없다는 전제하에 단순히 동문간의 네트웍을 연결해 주는 행위3. 기부금품을 모금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 허용된다면 허용범위(금액)은?4. 모금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학교의 책임 여부주로 위의 4가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해당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