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대상 도의회 제출의안 설명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의회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대상인 "집행청의 안건"을 제출하고 안건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안건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청탁금지 대상 여부와 식사가능 여부?1. 집행청 안건 설명회를 통한 안건 홍보 및 설명 관련? - 예를 들어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필요성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의회를 찾아가거나 집행청에서 자리를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식사 및 다과 제공 없음)할 경우 청탁금지 대상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2. 설명회 후 식사 제공시 제8조 3항 6호에 의하여 가능한지? - 집행청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하여 안건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포함하여 허용 가능한지 여부3. 설명회 후 식사 제공시 제8조 3항 2호에 의하여 가능한지? - 집행청에서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3만원이하의 식사"는 가능한지 여부? 또한 질의사례집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국정감사시 수감기관에서 식사제공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 심의 기간이 아닌 안건 제출전에 이루어지는 설명회 및 식사제공 가능 여부4. 2~3의 질문에서 불가능 할 경우 안건 설명과 관련된 식사제공은 연중 불가능한 것인지?답변요청 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