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회기 중 지방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감 기간 국회의원에게 3만원 내 식사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지방의회에 적용하여 지방의회 비회기 중 업무추진 차 3만원 내 식사를 제공하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감 기간 국회의원에게 3만원 내 식사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지방의회에 적용하여 지방의회 비회기 중 업무추진 차 3만원 내 식사를 제공하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와 제공자 간 직무상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거나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