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위원회 위원)의 기부금품 독려행위

1.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근거법령, 자치구 조례 등 근거 있음)는 법령은 있으나, 심의, 의결기구의 역할이 없음.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사단법인 임원으로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기부금품 모금 독려등의 행위을 했을 경우 이 경우도 공무수행사항의 범위에들어가 처벌사유가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 등은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제3항제8호)이 아닌 이상 허용되기 어려우며, 특정 단체가 기부금품 모금 독려 행위를 한 경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기부 등에 관여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