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식대비 지출 사항 문의
1.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업무관련하여 행사(세미나, 심포지엄, 등)를 호텔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공식적인 행사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2. 모든 행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결재 맡아서 진행하는 행사이며, 초청하는 인원은 행사성격에 맞게(자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초청하는 경우 내부결재 문서를 근거하여, 공문으로 초청합니다. - 권역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권역 내 의료기관 혹은 공공기관에 초대하는 경우 특정 집단으로 분류되는 지? - 각 병원, 기관에서 초청하며, 초청하는 인원 중에도 참석가능한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일부 대상만 참석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운지?3.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이 되지않는다면 예외사유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에 맞게 3, 5, 10만원에 맞춰서 사용해야하는지?4. 강의료, 자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항에서 외부강의 범위 중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다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혹시 20명 내외로 참석하게되면 다수 기준에서 벗어나서 외부강의로 인정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 외부강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 기관에서 외부강사에게 강의료 지급하는게 문제가 되는지?6.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강사에 대한 강의료지급은 따로 기준이 정해져있는지, 부정청탁법에 해당되지않는지?위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