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상관없는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질문
국가 정보화 등 IT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IT 업무나 우리 기관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예를 들어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문교양 주제의 강의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사적인 시간으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하는 것인데, 이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이런 경우 회사에 대한 신고 여부, 강의료의 상한액 여부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청탁금지법이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강의 일체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