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와 상관없는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질문

국가 정보화 등 IT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IT 업무나 우리 기관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예를 들어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문교양 주제의 강의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사적인 시간으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하는 것인데, 이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이런 경우 회사에 대한 신고 여부, 강의료의 상한액 여부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청탁금지법이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강의 일체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질의사항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