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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관련 청탁문의

안녕하십니까? 제 아이가 인턴쉽으로 외국에 있는 직장에 나가있는데 학점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이것이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점인정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되서 등록금을 낸 상황이라 이게 문제가 된다면 휴학처리해야 되는데 기간이 있어서요 빠른 답변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서 인턴쉽으로 외국 직장에 나가있는 동안 학점 인정 부분이 학교 학칙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