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정확한 적용대상 여부는 기관별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3. 언론사가 기업체등으로부터 후원, 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것이며, 정당한 권원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의 구비가 필요하며,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반드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