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를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협회의 법 적용대상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당 협회는 순수한 사단법인으로서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를 수주하여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당 협회는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 협회는 순수한 사단법인으로서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를 수주하여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당 협회는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를 수주하여 계약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