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겸직자 사례비
1. 교수이며 목사입니다. 주말에 작은 교회를 섬기며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를 받습니다. 신고대상인지 여쭙습니다.2. 교수이며 목사입니다. 대학 졸업생중 한 분이 중병으로 입원하였고 수차 방문하며 그 때마다 정성의 위로비를 드렸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교수목사에게 장례예식을 부탁했고 교수목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베푼 은혜와 장례예식인도에 대한 감사함으로 2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 한 명이 현재 교수목사가 가르치는 대학원 학생입니다.
부정한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또 이 경우 사례한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위의 예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많은 목사교수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청렴사회 학생 사랑이 꼭 이루어지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