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의원이 일부언론사 기자와 식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1. 공보업무담당 공무원이 일부언론사 기자와 식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2. 공보업무 담당부서(공보계)의 상위직급자(담당관, 의회사무처장 등)가 일부 언론사 기자와 식사하면 저촉되는지요?3. 연말과 연초, 전.후반기 교체시기에 의장님이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회운영과 성과결산 등에 대한 간담회후 같이 식사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4. 시의원이 일부언론사 기자와 식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축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과 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등 목적으로 기준가액(3만원 이하) 범위에서 음식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