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단체의 각종 회의, 행사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단체(군인, 교원, 경찰, 소방등)는 각기 소속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입니다. 이들 단체는 각각의 내규등에 따라 대의원회/운영위원회등을 구성하고 있고, 대의원 운영위원등은 각 단체 의 회원중에 선임되고 있습니다. (즉, 군인.교원.경찰.소방공무원중에서 선임)- 각 공제단체들은 내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바, 이때 대의원/운영위원에게 지급 되는 여비/숙박비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안)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또는 동조동항제6호에 의거, 각 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내부결재를 거쳐 자율적으로 집행가능. 다만, 출장비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함. (2안) 광의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대의원/운영위원이 소속된 기관(국방부, 교육부, 경찰청등)에서 적용되 는 여비/숙박비 범위내에서만 지급 가능 이상 두 가지 (안)중에 어느 것이 적정한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