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제단체의 각종 회의, 행사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단체(군인, 교원, 경찰, 소방등)는 각기 소속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입니다. 이들 단체는 각각의 내규등에 따라 대의원회/운영위원회등을 구성하고 있고, 대의원 운영위원등은 각 단체 의 회원중에 선임되고 있습니다. (즉, 군인.교원.경찰.소방공무원중에서 선임)- 각 공제단체들은 내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바, 이때 대의원/운영위원에게 지급 되는 여비/숙박비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안)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또는 동조동항제6호에 의거, 각 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내부결재를 거쳐 자율적으로 집행가능. 다만, 출장비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함. (2안) 광의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대의원/운영위원이 소속된 기관(국방부, 교육부, 경찰청등)에서 적용되 는 여비/숙박비 범위내에서만 지급 가능 이상 두 가지 (안)중에 어느 것이 적정한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그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