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축제) 후원 등 관련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행사 후원금 지급 등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행사명 : 제12회 부산불꽃축제개최일자 : 2016. 10. 22개최장소 : 광안리해수욕장주최 : 부산광역시주관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관람료 : 무료(단, 백사장 중앙 일부 좌석 유료) 1. 위 행사에 저희 그룹은 매년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지자체)에 지급하는 행사(축제) 후원금도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위 행사에 후원함과 동시에 대관료를 지불하고 누리마루라는 장소(건물)를 당일 축제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일 위 장소에 독거노인, 도매상대표, 그룹가족 등을 초청하여 축제도 관람하고 식사(도시락)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당일 초청대상자중에 그룹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언론인을 초청한다면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제재대상에 해당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 제재대상이라면 도시락 금액이 3만원 이하라면 가능한 것이 맞는지?4. 장소 대관료 및 이벤트 용역비용은 금품등 가액 산정시 해당이 되는건지?5. 예외사항 중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위 사례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 법 제8조제3항제8호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서 허용되는 금품에서 기준이라는 말은 공공기관의 내부지침이나 계획서 등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사적 거래9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려면 1)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만 가능할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