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후원 등 관련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행사 후원금 지급 등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행사명 : 제12회 부산불꽃축제개최일자 : 2016. 10. 22개최장소 : 광안리해수욕장주최 : 부산광역시주관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관람료 : 무료(단, 백사장 중앙 일부 좌석 유료) 1. 위 행사에 저희 그룹은 매년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지자체)에 지급하는 행사(축제) 후원금도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위 행사에 후원함과 동시에 대관료를 지불하고 누리마루라는 장소(건물)를 당일 축제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일 위 장소에 독거노인, 도매상대표, 그룹가족 등을 초청하여 축제도 관람하고 식사(도시락)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당일 초청대상자중에 그룹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언론인을 초청한다면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제재대상에 해당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 제재대상이라면 도시락 금액이 3만원 이하라면 가능한 것이 맞는지?4. 장소 대관료 및 이벤트 용역비용은 금품등 가액 산정시 해당이 되는건지?5. 예외사항 중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위 사례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 법 제8조제3항제8호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서 허용되는 금품에서 기준이라는 말은 공공기관의 내부지침이나 계획서 등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